파산및 면책- 개인파산신청 자격 개인파산면책 자격
빚을 내어 생활하다가 혹은 빚을 내어 사업을 하다가 또는 보증을 서주었다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감내할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만, 도저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절대로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합니다. 첫번째 노력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으로도 감당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가 코너에 몰린 분들이 그렇습니다. 직장인은 지속되는 수입이 있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긴, 사업을 어느정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빼돌려 놓은 재산이 상당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추적 추징하는 강력한 법은 고의적으로 만들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악용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씁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도저히 빚을 해결할 수 없고, 곤란에 빠진 사람이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마이너스 통장대금, 각종의 모든 사채, 개인간 증명서류있는 금전거래, 인적 재산보증에 의한 부채, 각종 원인으로 발생한 모든 금융부채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그 엄청난 상실감과 괴로움은 하나의 경험으로 남기고,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을 걷는 마음으로, 파산신청도 적극적이어야만 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언제나 마이너스의 결과가 더 나타나는 것이니 실패하더라도 파산신청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금융청구권을 가진 각종 금융사에서 "고소"한다는 협박이 있더라도, 실제의 내 재산이 없거나 빼돌린 재산이 없다면 당당히 파산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도 재테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소중한 기법입니다.
많은 문의 중의 하나는,
직장과 소득이 있는데, 파산면책이 되느냐입니다.
결론은 됩니다.
소득에 비해서 채무가 워낙 과대할 경우, 누구나 보편적으로 판단하여서 가까운 시일에 갚을 가능성이 적다면 신청부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부채가 많을수록.
2,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3, 소득이 적을수록.
4, 채무를 지는 시점에서 커다란 고의적 범죄가 없을 때.
언제든지 먼저 파산면책 신청을 하십시요.
신청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권리의 하나입니다.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700 - 1200 만원정도의 월세 보증금정도는 재산보호도 받으며
독촉이 금지되고
면책까지 받으면, 채무가 전액 탕감되고 (신청시에 서류에 기록한 채무에 한하여,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부채를 신청해야함)
면책 이후에는 정상적인 직장월보수 수령과 모든 금융거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파산면책 신청시에는
1, 총채무금액
2, 월 소득 및 재산현황과 부양가족 여부
3, 채무에 대한 모든 기록
4, 자신의 지급불능 사유와 부채를 지게된 경위의 소상한 기록
5, 기타 자신의 부채탕감에 도움이 될만한 모든 기록과 사실
위의 내용을 자신의 형편을 적절히 구사하여 서류제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