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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홈즈펀드 2013. 1. 16. 16:37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과감한 투자나 실수를 통하여 어려움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운이 좋으면 쉽게 탈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다가 보면, 혹은 급전을 돌리다 보면 어느 한군데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체의 돈의 회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도저히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은 그대로 밀고 나가거나, 직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려오는 부채를 감당해야할 경우에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합니다.


2004년 9월 23일, 노무현정부가 시작한 이 제도는 지금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매우 귀중한, 새 삶의 기회가 되어주고 있으며, 고금리에 쫒기고 인생의 나락으로 밀려갈 위기의 국민들을 위해 훌륭한 탈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전체 부채의 총액이 10억 미만이고, (사채일지라도 그 증명서류가 존재한다면 함께) 5년동안 꾸준히 갚아나갈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은 새로운 조건으로 개인회생의 절차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덜 갚는 방법이고 시간을 벌 수 있지만, "성실"한 기간동안 부채를 갚아나가야함으로,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개인회생 자격기준


1, 직장이 있거나,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존재. (소득 증명 필요)

2, 개인이면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3, 무담보 채무일 경우에는 5억원 이하,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10억 이하의 채무.

4, 지속적으로 최대 5년간, 개인회생 절차를 밟은 후, 계획대로 꾸준히 납부할 수 있을 경우.

5, 5년 이전에 같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접수 (법원)

2, 회생위원선임 (법원이 함)

3, 금지 중지 명령 (압류나 추심의 중지 명령)

4, 개시결정 (개인회생 결정. 법원계좌번호 발생)

5, 이의신청기간 (채권자의 항변)

6,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과 압류 해제)


살기 팍팍한 요즘 세상, 빛이 있으면 무조건 개인회생부터 찾아야합니다.

제도권에서 빌린 돈이라면, 갚을 능력이 안되어 너무나 힘들때,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제도권 금융은, 이미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된 것이며, 그 세금은 우리가 낸 것입니다.